2019년 산재보험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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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험계산기 댓글 1건 조회 106,024회 작성일 18-12-30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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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은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며 보험료율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결정합니다. 


업종별 평균 보험률은 인하 되었습니다. 

업종별 산재보험료율은 아래 이미지를 확인하세요. 

출퇴근재해는 업종에 상관없이 0.15%입니다.  

산재보험료율 인하는 2019년도부터 시행되는 개편 개별실적요율제 및 그에 따른 대기업 할인액 감축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개별실적유율제는 사업장별로 최근 3년간 산재발생 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함으로써 사업주의 산재예방 노력 증진을 유인하는 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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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4대보험관리자님의 댓글

4대보험관리자 작성일

2022년 현재 업종별 산재보험료율은 게시글과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