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시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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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4대보험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1,234회 작성일 21-07-13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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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시급이 결정되었습니다.

시간당최저급여는 9,160원 으로 결정되었으며 전년대비 5% 오른 금액입니다.

2021년 8,720원에서 5% 즉 440원이 인상된 금액인데요. 

주 40시간 기준 유급 주휴 를 포함해 월 209시간으로 근무한다고 가정할때

월급여는 1,914,440을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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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해 사용자에게 이 금액 이상을 지급하도록 강제

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정책입니다.

문제는 매년 최저시급을 결정할때 노사, 당 정 모두 반발하는것은 연례행사입니다.

올해도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모두 서로의 입장을 근거로 반발하고 있나봅니다.


근로자인분들은 202년 최저시급이 9,160원 임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alswl09100/222422018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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