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시 입력하는 월급여( '기준금액')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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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험계산기 댓글 4건 조회 7,957회 작성일 20-08-08 10:41본문
4대보험료의 부과 기준이 되는 기준금액 정리
각 보험료 산정에 기준이 되는 금액을 '기준금액' 이라고한다. 같은것을 부르는용어가 보험마다 다른데
국민연금에서는 기준소득월액 건강보험에서는 보수월액 고용.산재보험에서는 월평균보수 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조금씩 다르게 부르는 이유는
<국민연금> 1.기준소득월액 : 소득세법상의 총급여를 의미한다.
<건강보험> 2.보수월액: 소득세법상의 총급여 + 국외근로소득 비과세금액 을 의미한다.
<고용.산재보험> 3.월평균보수: 소득세법상의 총급여 를 의미힌다.
결론 : 4대보험계산기를 이용해 입력할때 세전금액 즉 계약서에 명시된 연봉에 해당하는 월 급여를 입력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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