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시 입력하는 월급여( '기준금액') 의미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험계산기 댓글 4건 조회 10,280회 작성일 20-08-08 10:41

본문

4대보험료의 부과 기준이 되는 기준금액 정리


각 보험료 산정에 기준이 되는 금액을 '기준금액' 이라고한다. 같은것을 부르는용어가 보험마다 다른데

국민연금에서는 기준소득월액 건강보험에서는 보수월액 고용.산재보험에서는 월평균보수 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조금씩 다르게 부르는 이유는


<국민연금> 1.기준소득월액 : 소득세법상의 총급여를 의미한다.  


<건강보험> 2.보수월액: 소득세법상의 총급여 + 국외근로소득 비과세금액 을 의미한다.


<고용.산재보험> 3.월평균보수: 소득세법상의 총급여 를 의미힌다. 


결론 : 4대보험계산기를 이용해 입력할때 세전금액약서에 명시된 연봉에 해당하는 월 급여를 입력하면된다.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