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 으로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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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4대보험 댓글 1건 조회 18,248회 작성일 20-07-14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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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8720원…인상률 1.5% 역대 최저 입니다.

노동계는 사망선고와 같은 최악의 결정이라고 의견표명을 하였습니다.

노동계 경영계 모두 반대가 있음에 일단 결정은되었고 효력은 내년 1/1일 부터입니다.


최저임금법이 단순히 최저임금 뿐만이라니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한 결정사항입니다. 

변경될 가능성은 거의 없으나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 장관은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상 그런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가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이를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더자세히알아보세요  2021년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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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임기태님의 댓글

임기태 작성일

최악이요?? ㅋㅋ 웃고가요 지금 노동계는 살만한거에요 자영업 중소기업은 시한부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