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 으로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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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4대보험 댓글 1건 조회 15,614회 작성일 20-07-14 06:15본문
내년 최저임금 8720원…인상률 1.5% 역대 최저 입니다.
노동계는 사망선고와 같은 최악의 결정이라고 의견표명을 하였습니다.
노동계 경영계 모두 반대가 있음에 일단 결정은되었고 효력은 내년 1/1일 부터입니다.
최저임금법이 단순히 최저임금 뿐만이라니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한 결정사항입니다.
변경될 가능성은 거의 없으나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 장관은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상 그런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가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이를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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