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하려하니 4대보험 얘기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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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은혜 댓글 3건 조회 32,455회 작성일 20-03-25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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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금액 3.330.166원입니다.
한달동안 안주시려고 이런저런 방법 쓰시더니 여태까지 4대보험 안떼다가 이제서야 납부해야된다고 말하네요.
그러면 1년넘게 지역가입자로 보험금 냈는데 그 돈은 어떻게해야하며 이제와서 한꺼번에 4대보험 지불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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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하하하님의 댓글

하하하 작성일

전문가는 아니지만 사이트 들어왔다가 우연히 보고 아는 선에서만 답변드릴게요.

지역가입자로 돈을 냈다는 말은 여태 4대보험 취득신고를 안했다는 뜻인데, 따라서 보수총액 신고도 없었을 거구요.
그럼 지난 자료를 가지고 4대보험 취득신고하는데 약간의 가산세를 물게될텐데 그렇게 이야기하는것은 협박조밖에는 안되구요.
회사입장에서 근로자 엿먹일려고 작정한 것 같으니 가산세는 큰 문제가 아니나 1년 넘은 자료를 올리려면 4대보험 취득 뿐 아니라 제반 신고(보수총액신고, 연말정산 등)의 신고 또한 지연된 것으로 보아 해야할 업무가 한두개가 아닐겁니다.

진짜로 그렇게 처리할거면 하라고 으름장 놓으셔도 됩니다. 대신에 4대보험 취득신고하면 그동안 납부했던 지역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4대보험 취득신고서 받아놓으시고 공단에서 개인별 납부확인서 확인 안되면 민원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 들어갈거라고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민사는 경찰에 제출만으로도 접수되고 국선변호사가 배당되기 때문에 의외로 간단합니다.)

1. 그동안 급여명세서 내놔
(안줄려고 할겁니다. 그러나 이것부터가 전쟁의 서막이라는 것을 의미하니 꼭 이야기를 이 말로 시작하셔야합니다.)
2. 4대보험 취득신고 하던가말던가. 나는 지역보험료 환급받으면 된다.
3. 대신에 입사일기준 취득신고서 안보여주면 바로 민원하고 민사 들어간다. 1년 전거 지금 신고하면 가산세 나오는건 알지? 가산세만 나오니? 너네 보수총액 신고 안했지 연말정산도 안했지 그거 다하고 개인별 연말정산 영수증까지 가져와.
4. 취득신고서 받고 공단에 납부까지 되었는지 내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5. 취득신고서 이후 15일 이내에 납부 안되어있으면 민원하고 민사 들어간다.
(니가 감히 소송 진행이나 할 수 있을거 같아?라고 할겁니다)
6. 이런 소송 되게 많아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민사소송 지원도 많이 해주고, 이정도 소송은 경찰에 서류 한장 써서 제출만 해도 접수 받는다, 그 이후부터는 국선변호사가 알아서 할거라 내돈 한푼 안들이고 다 받아낼 수 있으니까 해봐라-라고 하심 됩니다.

결론 : 의미없는 협박입니다. 잘 알아보시고 계속 업체 너네도 어쩔수 없을거다라고 같이 협박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님의 댓글의 댓글

. 작성일

엄청 고소미네요^^

근로자님의 댓글

근로자 작성일

근무기간이 얼마인지 1년6개월 이내면 퇴직금이나 누락된 4대보험 금액이나 비슷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