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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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ㅎㅎ 댓글 6건 조회 85,324회 작성일 20-03-17 22:49본문
제가 일주일에 7시간 한달에 28시간정도 근무를 하는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장님과 논쟁이 일어났는데 그때 너 그러면 알바비에서 4대보험을 떼고 주겠다고 하여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원래 4대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알바를 그만둔 이런경우에도 4대보험을 떼고 알바비를 지급받게 되나요??
댓글목록
문재인님의 댓글
문재인 작성일사장새끼한테 4대보험 떼고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4대보험 들어줬나 확인꼭하시고요 아마 자기가 더 손해라는걸 알겁니다
무명님의 댓글의 댓글
무명 작성일ㅗㅜㅑ...이름보고 깜짝 놀랐네요ㅋㅋㅋㅋ
아아님의 댓글
아아 작성일4대보험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필수입니다 다만 4대보험비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50프로씩 분담하는것도 맞습니다
호우주의보님의 댓글의 댓글
호우주의보 작성일본문보면 7일에 7시간인데 들어야하나요?
경험자님의 댓글
경험자 작성일
4대보험 빼고 준 자료 챙기시구요
4대보험 안들어준거 공단에 신고한다고
문자하세요~
경험자님의 댓글의 댓글
경험자 작성일
건강보험은 매달 1일기준으로 납부자격이 생기므로
1일 입사신고 상태였으면 직장가입자로 납부
2일부터 입사신고되면 지역가입자로 납부해야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