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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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ㅎㅎ 댓글 6건 조회 83,980회 작성일 20-03-17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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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주일에 7시간 한달에 28시간정도 근무를 하는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장님과 논쟁이 일어났는데 그때 너 그러면 알바비에서 4대보험을 떼고 주겠다고 하여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원래 4대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알바를 그만둔 이런경우에도 4대보험을 떼고 알바비를 지급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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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문재인님의 댓글

문재인 작성일

사장새끼한테 4대보험 떼고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4대보험 들어줬나 확인꼭하시고요 아마 자기가 더 손해라는걸 알겁니다

무명님의 댓글의 댓글

무명 작성일

ㅗㅜㅑ...이름보고 깜짝 놀랐네요ㅋㅋㅋㅋ

아아님의 댓글

아아 작성일

4대보험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필수입니다 다만 4대보험비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50프로씩 분담하는것도 맞습니다

호우주의보님의 댓글의 댓글

호우주의보 작성일

본문보면 7일에 7시간인데 들어야하나요?

경험자님의 댓글

경험자 작성일

4대보험 빼고 준 자료 챙기시구요
4대보험 안들어준거 공단에 신고한다고
문자하세요~

경험자님의 댓글의 댓글

경험자 작성일

건강보험은 매달 1일기준으로 납부자격이 생기므로
1일 입사신고 상태였으면 직장가입자로 납부
2일부터 입사신고되면 지역가입자로 납부해야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