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건강보험 요율 (최저.최고금액 변경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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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험계산기 댓글 0건 조회 7,691회 작성일 19-12-0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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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건강보험 요율 상한액, 하한액을 변경 하였습니다.


보험료 최고 상한액은 3,182,760 원 으로  역산하면 월 보수액이 98,537,460원 으로 산정

보험료 최저 하한액은 9,010원으로 역산을 하면 월 보수액 278,950원 으로 산정 

하여 보험계산기를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상한/하한액에대한 근거는 보건복지부 행정고시에 따랐습니다.


강보험료액상한과하한에관한고시    


기타문의는 사이트 하단의 문의를 클릭하세요


감사합니다.  


-4대보험계산기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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